아래에 “마당 있는 일반주택형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아버지께 적합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 (단독·다가구 가능성 포함)
유형 | 설명 | 일반주택(단독, 마당 있는 집) 가능성 |
영구임대주택 | 주거 취약계층(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대상, 매우 저렴 | ❌ (대부분 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신청, 중저가 아파트 | ❌ (거의 아파트 위주) |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역세권 등 소형 중심 | ❌ (거의 공공 아파트) |
전세임대주택 | LH가 시중의 기존주택(다가구, 단독 등 포함)을 대신 전세 계약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 | ✅ 가능성 높음 |
고령자 전세임대 (특화) |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 일반 주택 포함 | ✅ 강력 추천 |
아버지께 가장 적합한 유형: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 특징
LH가 시중의 일반 주택(다가구, 단독, 빌라 등)을 대신 계약해주고,
아버님께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서 신청할 수도 있음
집 수리(도배, 장판, 난방 일부)는 LH가 입주 전 시행
✔️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주택자
가구원 수에 따라 자산·소득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범위
임대보증금: 최대 9천만 원 (서울 기준)
임대료: 시세의 30% 이하
보증금 일부를 입주자가 부담, 나머지 LH가 대납
✔️ 주택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
→ 마당 있는 집도 포함 가능 (LH 현장심사 통과 시)
기억하신 ‘입주 전 집수리’ 조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전 LH에서 점검 후 도배·장판·전기·보일러 수리 등 지원
(주택이 기준에 부합하면,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될 수도 있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확인 및 추천서 필요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전세임대주택 → 고령자 전세임대” 공고 확인
(지역별 수시공고 있음, 지역 선택 필수)
신청 후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 LH에 심사 요청
마당 있는 주택을 찾는 방법 (직접 알아보실 때)
LH 공고에서 '고령자 전세임대'로 신청한 후,
입주 가능한 집을 직접 찾아서 알려주는 ‘사용자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같은 플랫폼에서
다가구, 단독, 마당 있는 주택 검색 후 LH에 심사 요청하면 됩니다.
(단, 보증금 한도와 상태 기준 충족해야 함)
추가 팁
신청 시 자녀(아롬님) 세대 분리 여부도 고려되며,
부양 여부에 따라 입주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한 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령자 전세임대 외에도
**지자체형 공공임대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사업)**에서도 단독주택 포함 사례가 있으니 지역 주거복지센터도 문의해보세요.
요약
항목 | 설명 |
추천 임대주택 종류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LH) |
지원 내용 | 기존 단독·다가구주택 전세로 임대, 입주 전 수리 지원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
공고 확인 | LH청약센터 + 주민센터 문의 |
주택 선택 | 직접 찾은 집도 심사 후 승인 가능 (마당 있는 집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