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질문의 경우 별첨 법률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질문하신 경우 상기 3가지 중 한가지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투자한 설비가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닐면 설비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반면에 상기 3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절 당한 경우에는 투자한 설비 중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않은 설비(설치한지 오래 안된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