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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만 교수님께서 퇴임을 하셔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김영란법을 보니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원도

교수님께서 퇴임을 하셔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김영란법을 보니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원도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이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지도 않고 졸업반이라서 들을 예정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또한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40,000원 정도 되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걸 드리면 김영란법에 걸릴까요?근거를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수님의 퇴임으로 인해 선물 준비 과정에서 김영란법 관련 고민이 있으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퇴임한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40,000원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허용 기준 내에 있으므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임 직후 학사 업무 가능성이 있다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임 교수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

[2] 학생들이 모은 40,000원 선물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

[3] 관련 법적 근거의 명확성

I. 직무관련성 여부

(1) 퇴임 교수의 직무관련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질문자께서 현재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고, 졸업반으로서 앞으로도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없으며, 교수님이 퇴임하셨다면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9).

(2) 퇴임의 법적 의미

교수님이 퇴임하여 공직자 신분을 상실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임 직후라도 학사 관련 업무(예: 추천서 작성)가 남아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II. 40,000원 선물의 적법성

(1) 선물 가액 기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질문자께서 준비한 40,000원 선물은 이 기준에 부합하며, 학생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이 선물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집단 선물의 특성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준비한 경우, 선물의 목적이 사교·의례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개인별 기여 금액이 아닌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40,000원은 허용 범위 내로, 적법한 선물로 판단됩니다.

III. 법적 근거와 실무적 조언

(1) 법적 근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5만 원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퇴임으로 공직자 신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임 후 직무관련성이 소멸된 경우 선물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2) 실무적 주의사항

퇴임 직후 교수님이 학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선물 제공 시기를 퇴임 후 1~2개월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선물 가액을 영수증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요컨대, 퇴임한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40,000원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허용 기준 내에 있으므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임 직후 학사 업무 가능성이 있다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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