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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입금 세무 장애인 자식이 있는데 근로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몇

장애인 자식이 있는데 근로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몇 십년 동안 부모가 주는 짜투리 생활비를 모았는데 언제 쓸지 몰라서 적금 같은 거 부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새 꽤 모였는데 5~6년 전쯤에 그냥 갖고 있기에는 아까워서 저금이라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뭣 모르고 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한번에 입금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몇년 동안 조금씩 나눠서 입금을 했는데 그 돈을 다해봐야 몇 천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한데 최근에 자식에게 증여할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금 증여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근 10년 동안 어떤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등의 정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순수하게 몇십년 동안 짜투리 돈을 모았던 건데만약에 현금 입금에 대한 증여 시기를 증빙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말씀하신 상황은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자녀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셨고, 자녀분은 그 돈을 따로 적금도 하지 않고 모아두셨다가 몇 년 전에 나눠서 은행에 입금하신 경우인데요. 이렇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은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로 인정돼요. 특히 자녀분이 장애가 있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가 생활을 지원하는 건 자연스럽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받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돈이 나중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누군가에게 증여될 때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생활비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진술, 소득이 없었던 정황, 꾸준히 분할 입금한 내역, 장애 등록 여부 등은 모두 소명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수천만 원 수준의 금액이고, 그것도 한 번에 입금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입금한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고, 과세당국도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에게서 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데,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그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생활비를 모은 돈을 나중에 입금한 것이고, 자녀가 장애인이라 근로 소득도 없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녀 명의로 자산 취득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시점에는 전문가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