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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원이 워킹홀리데이 가있다면..?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구소득을 보잖아요 전 현재 등본상으로 본인(세대주)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구소득을 보잖아요 전 현재 등본상으로 본인(세대주) ,  남동생(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요 !1인가구인지, 2인가구로 봐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본인 소득 - 총 연봉 : 37,200,000원- 월 소득 : 2,480,000원- 상여금 : 7,440,000원 남동생은 현재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 1년째 가있는중입니다.그럼 가구원을 2인가구로 보는게 맞나요? 맞다면, 워킹홀리데이 가있는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남동생은 근로소득이 없는걸로 간주되어 2인가구이지만 제 소득으로만 선별되는게 맞을까요 ?남동생이 2인가구로 인정이 안되고 본인 혼자 1인가구로 봐야한다면제 소득으로 1인가구 기준에 들어가나요..? 월 소득으로는 250만원 미만인데 중위소득을 잘 모르겠어서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원 산정과 소득인정 기준에서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나가있는 가족(남동생)”이 실제로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1인가구인지 2인가구로 심사받는지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실제 서류 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선, 주민등록상 본인(세대주)과 남동생(세대원)으로 구성된 2인세대라면, 원칙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에서는 **“2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각종 복지사업의 기본 원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은 자동 가구원 포함이라는 행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남동생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전입신고, 출국신고 등으로 따로 빠지지 않은 상태)**라면 계속해서 ‘세대원’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상은 “2인 가구”로 인정되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등(약 월 325만 원 내외) 기준도 2인가구로 적용이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혼란이 오는 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한 남동생의 소득은 국내 복지 심사에서 소득으로 합산되는가?”**인데, 현행 기준(복지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는 해외취업,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즉, 남동생의 해외근로소득, 자잘한 알바, 임시수당 등은 국내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복지정책에서는 “소득 없는 세대원”처럼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가구원 수는 2인(본인+남동생)으로 심사하되, 월 소득·연소득 등은 질문자님 본인 소득만 반영되고, 남동생은 소득 없는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만약 남동생이 **아예 해외 전출(거소신고, 영주권, 전입신고 말소 등)**로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그때부터 1인가구로 심사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월 소득이 248만 원(급여) + 상여금 평균 환산(연 744만 원/12 = 월 62만 원), 합산 월 소득 약 310만 원 수준이라면,

  • 2인가구 기준(2025년 중위소득 100%, 약 324만 원) 이내라면 충분히 소득요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이 중위소득 100% 경계(월 324만 원 내외)를 조금 넘는다면 상여금이나 비정기 소득, 각종 공제 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감안해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동생을 주민등록 등본에서 빼고, 본인만 1인 가구로 전환한다면,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약 월 202만 원, 연 약 2,420만 원)이 적용되어 본인 소득은 초과하게 됩니다. 즉, 현재 소득에서는 1인 가구 기준은 초과, 2인 가구 기준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남동생이 세대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심사 과정에서 ‘실제 동거 여부’보다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이 1차 기준이고, 해외 워킹홀리데이 중인 세대원은 소득 없는 세대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복지로 신청, 주민센터 상담 등에서도 이런 구조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남동생이 세대원으로 등본에 남아 있으면, 2인 가구로 인정

  • 남동생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소득은 국내 가구 소득에 미포함(합산 제외)

  • 본인 소득만 2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

  • 남동생을 1인 가구로 전환하면 소득 기준 초과 가능성 높음

  • 가구 기준 및 소득요건은 신청 전 확실하게 미리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강추

이 설명이 실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준비와 가구구성, 소득심사 과정에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포인트 선물하기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계획이 질문자님께 든든함과 만족,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