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3만원짜리 (관리비포함) 월세집을 계약하고 5월 15일날 입주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사 가기로한 집에 거주하던 세입자분께서 해외로 나가 계신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5월10일까지 입국하여 짐을 빼주기로 하였으나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14일 오후가 되어서야 집주인이이사 전날까지 현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않아 짐을 못 빼주게 되었다 통보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저는 다음날인 15일날 계약금으로 걸어두었던 계약금 300만원의 두배인 600을 배상받았습니다. (원금+위약금) 하지만 당장 이사갈 집이 없어진 저는 저의 짐을 둘 곳이 필요해 졌고 다행히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마침 입주예정자인 분이 계시지 않아 현재 거주지의 집주인에게 양해를 드리고 집주인께서 제게 주려고 대출받은 보증금의 이자만 제가 드리면서 한동안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며 다른 이사 갈 집을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중개를 받던 부동산 (집주인쪽 부동산과 저희쪽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이라 두개의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에서 연락이 와 이번에 파기된 일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일로 인해 이사짐센터에 위약금 5만원과 이 집에서 지내는 기간동안 이자를 부담해야하는데 이번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새로 이사 갈 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도 해서 이사가기로 했던 집의 집주인 분께는 죄송하지만 이삿짐센터의 위약금과 이 집에서 불가피하게 지내게 된 이자금액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대신 납부해 주셔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게 너무 가혹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